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편파변제'와 '청산가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법원에서 청산가치 반영을 요구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파변제란?
편파변제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이전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부인권'의 대상이 되며, 이는 채권자들의 공평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부인권 대상이 되는 주요 사례
- 채무 변제 능력이 있는 재산을 특정 지인이나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모든 편파변제가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청산가치 보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무 발생 이전의 재산 처분
재산 처분 당시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편파변제로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년 전에 주택을 동생에게 양도한 후 채무가 발생했다면, 이는 채권자 보호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이 아닙니다.
-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인한 변제
가족이나 지인이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이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편파변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가족이나 지인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면 이들도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되어 편파변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기타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변제
편파변제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또는 누가 보더라도 타당한 변제라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이 경우에도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정해야 하나?
청산가치 반영을 방어하기 위해 제출하는 보정서에는는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시기적 요소
재산 처분 시점과 채무 발생 시점을 명확히 기재
처분 당시 채무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책임재산 여부
처분한 재산이 채무 변제를 위한 책임재산이 아니었음을 설명
처분 사유와 경위를 상세히 기술
- 외부 지원 관련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변제한 경우, 해당 금액의 출처 등을 분명히 소명
지원받은 금액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님을 설명
마치며
개인회생 절차에서 편파변제와 그에 따른 청산가치 반영은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에 따라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이 크게 증가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회생절차 진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산 처분이나 채무 변제가 있었던 경우, 그 시기와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산 처분 시기, 책임재산 여부, 가족의 도움 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편파변제에 관한 쟁점이야 말로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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