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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즉시항고 2

개인회생 기각결정과 즉시항고 - 채무자회생법 제598조

개인회생 기각과 즉시항고의 중요성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기각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포기하지 말고 즉시항고라는 법적 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하는 절차로,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개인회생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8조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된 채무자에게 법적 구제의 기회를 제공하는 근거가 됩니다.  개인회생 기각결정의 이해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대표적인 사유로는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에 규정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신청권의 남용, 채무 한도 초과, 변제계획..

개인회생절차 폐지 기준에 대한 검토 - 대법원 2024마6102 결정

대법원 2024. 8. 20.자 2024마6102 결정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은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를 들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이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 당시까지 변제계획이 이행된 정도,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 변제계획의 이행에 대한 채무자의 성실성의 정도, 채무자의 재정상태나 수입 및 지출의 현황, 당초 개인회생절차개시 시점에서의 채무자의 재정상태..

판례 분석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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