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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전문 5

“혹시 이번 달도 돌려막기 하셨나요?” — 당신을 위한 제도, 개인회생

https://youtu.be/IW__PzK4cX4 혹시 이번 달도, 또다시 돌려막기 하셨나요?월급의 대부분이 빚으로 사라지는 삶.어쩌면 ‘빚을 갚기 위해 사는 인생’이란 말이, 지금의 당신을 말하는 걸지도 모릅니다.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은 나와는 거리가 먼 제도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사실, 개인회생은 “열심히 살고 있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에 눌린”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회복의 기회입니다.‘빚을 안 갚고 그냥 없애준다고?’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개인회생은 법원이 정한 절차를 통해 빚을 일부 감면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그리고 이 제도의 목적은 단 하나, 당신의 ‘경제적 재기’입니다. 개인회생, 누구나 가능한 건가요?진행 가능 여부는 ..

회생파산 정보 2025.04.25

개인회생 기각? - 급하다고 변호사/법무사 함부로 선임하지 마세요

최근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회생과 파산은 경제적 재기를 위한 중요한 법적 수단이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법무법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변호사의 전문성, 비용의 투명성, 사건 관리 능력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사건이 기각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위험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1. 잘못된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회생·파산 신청 과정에서 잘못된 사무실을 선택할 경우, 신청자의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건이 기각되거나 지연되는 것입니다. 회생·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적절..

회생파산 정보 2025.02.05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권자 - 워크아웃 중에도 신청 가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8조(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본조의 의의파산절차의 경우 채권자에게, 회생절차의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의 채권자 또는 주주에게도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가 그 노동력을 투입하여 얻게 되는 장래의 근로소득 또는 영업소득을변제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하지 않는다면 변제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그 신청권자를 채무자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채무자의 절차 선택권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채무자는 본저에 따라 개인회생신청..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상계권 - 계좌 이용 시 유의해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 대표변호사이자 회생파산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상계권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7조(상계권) 제416조 내지 제422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제416조(상계권)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제417조(기한부 및 해제조건부 등 채권채무의 상계) 파산채권자의 채권이 파산선고시에 기한부 또는 해제조건부이거나 제426조에 규정된 것인 때에도..

개인회생 채권의 이해 - 채권자와 채무자의 균형 잡힌 보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 대표변호사이자 대한변협등록 도산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1조(개인회생채권) ①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②제425조 내지 제433조, 제439조, 제442조 및 제44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파산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 “파산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본다.  1. 개인회생채권이란?개인회생채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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