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회생파산전문 변호사 유익상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의 실제 비용에 대해 투명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비용'입니다. 각종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서는 비용 정보가 제각각이라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오늘은 2025년 1월 현재 기준으로 정확한 비용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예납금,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1. 인지대
먼저 인지대는 법원의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2024년 2월 기준으로 개인회생은 27,000원, 개인파산은 1,800원입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금액이며, 법원 계좌로 직접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송달료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자 1명일 때 93,600원 / 10명일 때 468,000원 / 20명일 때 884,000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채권자 1명일 때 140,400원 / 10명일 때 468,000원 / 20명일 때 832,000원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같은 은행에서 여러 건의 대출을 받으신 경우 채권자는 1명으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3. 예납금
예납금의 경우 개인회생은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될 때 15만원이 발생하며, 개인파산은 파산관재인 선임 시 최소 30만원 이상이 발생합니다. 사건의 복잡성이나 재산 상황, 채권자 수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은 채권자 1곳당 1만원에서 1만 5천원 정도 발생하며, 이는 채무액 확인을 위한 필수 비용입니다.
5. 변호사 수임료
마지막으로 변호사 수임료는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급여소득자의 경우 198만원에서 250만원(부가세 포함), 영업소득자는 250만원에서 350만원(부가세 포함) 선에서 책정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사건 기준이며, 채권자가 많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저렴한 수임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단순히 비용만 보고 결정하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저렴한 비용에 현혹되어 전문성이 부족한 사무실을 선택했다가,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더 큰 비용이 들거나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소 3-4곳의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시고, 전문성과 신뢰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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