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 수임료와 분납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수임료 부담 때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되지만, 정작 수임료를 마련하는 것이 또 하나의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법률사무소에서는 수임료를 여러 번에 나눠서 낼 수 있는 분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사무소 자체에서 분납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업체와 연계하여 수임료 대출을 받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무실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며,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적절한 분납 기간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최소 3~4개월 동안은 돈을 갚지 않게 됩니다. 즉, 채권자에게도 갚지 않고, 법원에도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간이 존재합니다. 이는 개별 채권자에게 더 이상 돈을 갚지 않고 법원을 통해 통합 변제를 진행하는데, 법원에서는 신청서 접수 후 3개월 후부터 첫 변제금을 납부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소득을 고스란히 확보할 수 있어 변호사 수임료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무실에서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분납 기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3. 분납 기간이 길어질 경우의 문제점
만약 분납 기간을 6개월이나 10개월로 길게 설정할 경우, 처음 3~4개월 동안은 문제없지만, 이후에는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과 수임료가 겹쳐지게 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변제금은 최저생계비(2025년 기준 143만원)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 생계비 중 일부를 또 수임료로 납부해야 한다면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결국 개인회생 변제금의 미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납 기간은 최대 3~4개월로 설정하여 신속하게 끝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4. 마치며
많은 채무자분들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납 기간을 길게 설정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 시기와 겹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3~4개월 내로 신속하게 분납을 끝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개인회생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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