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전문 유익상 변호사 1. 개인회생 수임료와 분납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수임료 부담 때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되지만, 정작 수임료를 마련하는 것이 또 하나의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법률사무소에서는 수임료를 여러 번에 나눠서 낼 수 있는 분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사무소 자체에서 분납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업체와 연계하여 수임료 대출을 받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무실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며,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적절한 분납 기간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최소 3~4개월 동안은 돈을 갚지 않게 됩니다. 즉, 채권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