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회생 변호사 24

개인회생 별제권이란 - 담보 채권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도산전문 / 도산변호사회 이사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을 보유한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별제권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6조(별제권) 제411조 내지 제415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제411조(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제412조(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제413조(별제권자의..

개인회생 부인권이란? 부인권 제도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 대표변호사이자 회생파산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인권' 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부인권) ①제3편제3장제2절(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②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한다.③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④회생위원은 부인권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⑤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 1. 부인권이란?채무가 늘어나면서 급한 마음에 재산을 헐값에 처분하거나..

개인회생 채권의 이해 - 채권자와 채무자의 균형 잡힌 보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 대표변호사이자 대한변협등록 도산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1조(개인회생채권) ①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②제425조 내지 제433조, 제439조, 제442조 및 제44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파산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 “파산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본다.  1. 개인회생채권이란?개인회생채권이란..

개인회생 제도 - 새로운 시작을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

안녕하세요. 도산전문 변호사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유익상 변호사입니다.수많은 개인회생 사건을 담당하면서 느낀 점은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성공적인 회생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오늘 법 제579조를 시작으로 매일 각 조문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각 조문의 규정취지와 실무상 절차 진행 등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79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

반응형